강남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환수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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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환수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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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8월 09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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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갈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사실상 절반가 이하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세차익 환수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가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강남권 요지의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에 공급할 경우 청약 과열을 부추기고 최초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0월초 사전예약을 받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의 분양가는 3.3㎡당 1천200만~1천3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3.3㎡당 700만원대인 조성원가와 건축 용적률, 대한주택공사의 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이에 비해 현재 강남구 일원동 일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2천600만원, 강남구 전체 아파트값 평균은 3천만원 선이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게 된다.

또다른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도 주변 시세(3.3㎡당 1천300만원대)보다 30% 가량 싼 3.3㎡당 900만원 안팎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남보다는 시세차익이 작다.

부동산 업계는 강남권 요지의 아파트가 시세의 절반가 이하로 공급될 경우 서민주택이 자칫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외주건 김신조 대표는 "두 지구의 이번 분양물량이 3천500여가구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보다는 높은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투기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당첨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지만 이 정도 시세차익이라면 청약과열이 나타날 것"이라며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통장은 불법 거래가 횡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만 강남권 주택을 반값에 공급했을 때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제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약과열, 통장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서민주택을 공급하는데 운 좋은 몇몇 사람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의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남권과 같은 인기지역의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한 뒤 그 재원으로 비인기지역의 주택을 싸고 품질좋게 공급하는 게 정책 취지와도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정부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택지지구 중대형에 적용되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에 못미칠 경우 채권매입액을 쓰도록 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공급된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 채권입찰제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이번에 전용 85㎡ 이하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대하려면 최소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다음달 말까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강남권외 다른 보금자리주택과 택지지구의 중소형 아파트까지 분양가가 시세보다 20% 이상 싸다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른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시세차익을 너무 많이 환수해 실질 분양가가 높아지면 '무늬만 서민용 주택'이라는 비난도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과 투기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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