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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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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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5월 20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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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행위로 3년 내 두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또 2011년에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 제한이 없어져 발주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3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에 폐지하도록 했다.

발주자가 적격업체를 선택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개선되고 건설업체는 보증.행정제제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허위광고나 허위정보 제공의 경우 처벌받는다.

또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 인정해 준다.

그러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전문업체의 하도급 등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1차 뇌물수수때는 부당이득의 20배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차 입찰담합때에는 입찰금액의 10%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1차 위반을 한 뒤 동일사안을 3년이내에 또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향후 5년간 시장진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증기능을 강화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해 주는 포괄보증제가 도입되고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업무중 보증관련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 넘기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때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해 사전심사가 이뤄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시공중지기간에는 기술자배치의무를 완화했고, 건설보증채권 소멸시효는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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