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부통제 미비로 횡령·배임이 자주 발생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대상이 되거나 임직원이 연루된 기업도 퇴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상장폐지가 확정된 곳을 포함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71개 상장사 중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관련 기업을 제외한 64개사의 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의 69%(44개사)는 최근 1년 동안 최대주주가 1회 이상, 30%(19개사)는 2회 이상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 수(유가증권시장 상장 11개사 제외)는 전체 코스닥시장의 5%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의 최근 2년간 자금조달 건수는 코스닥시장 전체의 19.5%(금액기준 12.8%)를 차지했다.
55%(35개사)는 최근 2년간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를 했고, 81%(52개사)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됐다.
이밖에 이들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 중 2008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6개사의 재무적 특징을 분석 결과, 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자본잠식 등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영업활동이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과도한 타법인주식 취득이나 자금 대여를 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6%(54개사)가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고 84%(47개사)는 2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시심사,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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