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토브 등 불량전기용품 무더기 인증취소
상태바
전기스토브 등 불량전기용품 무더기 인증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발건조기, 형광등, 전기스토브 등 시판 전기용품 가운데 불량제품이 무더기로 적발, 14개 제품이 안전인증 취소 처불을 받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전기용품 15개 품목 240개 제품에 대해 지난 2월20일부터 3개월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품목 4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고, 이미 판매된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자진수리 또는 교환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젠전자의 모발건조기를 비롯해 세우기업사 등 5개사의 전기마사지기, 대창조명 등 5개사의 형광등, LT전기의 가정용 소형 변압기, 현대가전업의 후드믹서, 대원가전산업사의 전기난로 등 6개 품목 14개 제품이 안전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모테크 일렉트로닉스 등 4개사의 휴대전화용 배터리 충전기, 신일산업주식회사 등 8개사의 전기스토브, 아림산업 등 11개사의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동방하이테크 등 5개사의 조명기구용 컨버터 등 6개 품목 29개 제품은 2개월간 안전인증 표시를 금지했다.

기표원 측은 "취소 판정을 받은 회사는 안전인증 취득 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의로 안전보호기능 부품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제품을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