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높여 지급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매년 1월로 조정했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4월 기준 월 25만3750원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1010원씩 오른다.
이는 201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해서다. 정부는 매년 물가 변동상황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올해 전체 평균 1870원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한편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약 325만명)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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