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앱으로 모든 계좌 이용…'오픈뱅킹'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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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앱으로 모든 계좌 이용…'오픈뱅킹' 시범운영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9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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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뱅킹'(Open Backng)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곳이다. 

나머지 서비스 미운영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체, 조회를 위한 정보는 18개 은행 모두 제공한다. 따라서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이용자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를 누릴 수 있다.

단,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경우만 이용 가능해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추후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비스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서비스의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는 오픈뱅킹을 통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은행과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금융보안원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만 참여시킬 것"이라며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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