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주차 배상비' 아끼려다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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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주차 배상비' 아끼려다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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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무료주차장 사고 법적책임 없어" vs 소비자원 "말도 안돼"


 


Q: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고객의 차량을 누군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한 뒤 뺑소니쳤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A: '그렇다'. 
 

이는 주차장 소유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비롯 소비자분쟁조정안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차주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지점 주차장에서 발생된 고객차량 파손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단지 '사고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다른 경쟁업체들과 비교되어 체면도 단단히 구겼다.
 

◆ 홈플러스 "잘못 없고 어떠한 조치도 해 줄 수 없다" 

서 모 씨는 지난 13일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서 봉변을 당했다. 서 씨가 쇼핑을 하러 간 사이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카니발) 앞 범퍼가 파손돼 있었던 것이다.  

서 씨는 직후 홈플러스 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CCTV 판독 후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정상주차를 했고 주차한 시간대에 차량파손이 일어난 것까진 확인이 됐다"면서 "다만 가해차량이 CCTV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측의 잘못이 없고 어떠한 조치도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서 씨는 전했다.  

업체 측의 무책임한 듯한 발언에 화가 난 서 씨는 "고객들은 단순히 구매를 위해 마트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러 간다"며 "마트의 주차장 역시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관리감독책임은 당연히 마트가 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부설주차장 시설기준 등을 명기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차량의 멸실이나 훼손 시 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백히 규정돼 있다. 

대형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백화점, 할인마트, 호텔, 체육시설 등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이러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주차장 내) 차량사고 발생 시 인근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고 비용을 각 점포(지점)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 씨의 사례는 명확한 사고 원인도 파악이 되지 않았고, 인근 카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용(8만원)과 고객이 제시한 비용(30만원)의 차이가 컸다"고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수리비용이 5000만원을 넘기는 경우 보험처리를 통해 배상이 이뤄지지만 금액이 이보다 밑돌 때는 각 점포별로 자체 해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사고당일 구월점은 무료주차를 실시했다"며 "무료주차장의 경우 사고에 대해서 도의를 다해야 하지만 사실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 소비자원 "법적책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주차요금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차를 가지고와 구매하도록 대형마트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건 값에 주차요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무료주차장이라 책임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측의 발언과 상당 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고객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 대형마트 측이 수리비의 50~70%, 많게는 100%까지 배상하는 조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물론 수리비용 편차를 감안했을 때 업체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배상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면밀한 주차장 관리가 결여돼 있었다는 점, 차량이 고가에 해당하는 품목인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소비자의 요구를 업체가 묵살할 명분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주요 대형마트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CCTV 판독을 통해 고객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더라도 대부분 90% 가까이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 역시 "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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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규 2009-09-24 00:39:03
롯데..놀고있네...나 몇달전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어느놈한테 열쇄로 본넷 긁혔다. 카메라 사각지대라 판독 불가. 그들이 하는말.."고객님 다른곳에서 긁힌것 같습니다. 긁힌자국을 보니 몇달 된거 같은데요.."라고 지껄이더라. 참고로 나는 차타기 전에 꼭 한바퀴 돌아보고 탄다. 차를 엄청 아낀다. 그날도 분명히 확인했었다. 개같은 롯데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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