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규명 끝내 실패…라응찬·위성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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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규명 끝내 실패…라응찬·위성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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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신한금융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3억원 수령자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4일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남산 3억원'과 관련해 수령자와 그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인 '신한 사태'에서 촉발됐다.

사건 관련자들의 주변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라응찬 당시 회장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MB정권 실세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비자금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2015년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재수사 결과에서도 의혹의 핵심인 3억원의 수령자와 명목을 밝혀내는 데에 실패했다.

이에 라응찬 전 회장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에서 벗어났다. 경영자문료 사용처 관련 위증혐의로 과거사로부터 수사 권고된 위성호 전 은행장도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은행장은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 경영자문료를 증액했음에도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과 무관한 경영자문료를 조성한 뒤 비서실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관리·집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은행장은 남산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침묵하며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을 계속 비호한 점,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고도 위증한 점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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