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7개사는 지난 1월말 경영이사회를 열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결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고 신세계·이마트 주주는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푸드·신세계건설·신세계아이앤씨·광주신세계는 오는 9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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