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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