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연금 30만원
상태바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연금 30만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3월 02일 12시 5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0A8CA3D00000156227AE5170000F012_P2.jpe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3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