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직 이스타항공 부기장 최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9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원고인들은 지난 2013년 10월 회사와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년 계약 기간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 8000만원은 최씨 등이 부담한다'고 약정했다. 원고인들은 이에 따라 8000만원을 회사에 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5년 2∼5월 퇴사한 뒤 훈련비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제소했다.
최씨 등은 "8000만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비용"이라며 "이는 불공정한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에서는 "최씨 등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약정했다"며 "이 같은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훈련비용이 1인당 2903만원인 것으로 보고 이를 뺀 5097만원을 이스타항공이 반환할 것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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