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사측에 'R&D법인 단협 승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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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사측에 'R&D법인 단협 승계' 요구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2월 07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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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연구개발(R&D) 법인으로 소속 이전된 조합원의 기존 단체협약 승계를 위해 사측과 교섭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지엠 측에 신설법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요구사항들을 담은 교섭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노조는 교섭요구안에 △고용유지 확약 △조합비 공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등 조항을 삽입했다. 지난달 초 R&D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가 설립된 뒤 기존 한국지엠 조합원 2093명이 신설법인으로 소속을 이전했지만 단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교섭 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19일 교섭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신설법인에서 단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측이 취업규칙 등에 내용을 추가해도 막을 수 없고 노조 활동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신설법인에 노조 지회를 설립하고 조항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으로 단협을 타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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