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재해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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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재해 특례보증' 실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26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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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4일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상인의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기업 중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 확인서'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재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특례보증에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다.

대출 조건은 5년 분할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연 2%, 보증료는 0.5%로 우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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