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안전사양 다른데 '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로 소비자 속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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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안전사양 다른데 '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로 소비자 속이다 덜미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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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강재(붉은 사각형 안)가 장착된 토요타 RAV4(위)와 장착되지 않은 동일 모델.
▲ 안전보강재(붉은 사각형 안)가 장착된 토요타 RAV4(위)와 장착되지 않은 동일 모델.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미국 출시 모델과 달리 안전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국내 모델을 현지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된 차량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요타가 과거 출시한 2015~2016년식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RAV4를 부당 광고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8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요타는 미국 출시 모델과 달리 국내 모델에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美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가 RAV4 미국 모델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하기 위해 실험할 당시 차량 전면 내부에 장착된 브래킷의 영향으로 RAV4에 'Good등급'이 매겨졌다. 하지만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2014년식 RAV4는 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토요타는 브래킷 미장착 여부를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AV4 국내 홍보 카탈로그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문구가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고 토요타가 미장착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제품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처음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한 사례"라며 "자동차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되므로 앞으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타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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