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화력발전소 27기 발전 제한…초미세먼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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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화력발전소 27기 발전 제한…초미세먼지 대응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22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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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충남·전남 지역의 화력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한제약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고 이튿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정부의 이번 상한제약으로 △경남 13기(석탄) △충남 12기(석탄) △전남 2기(석탄) 등 화력발전소 27기의 발전이 제한된다. 이날 오전 6시~오후 9시 15시간 동안 각 발전소의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6.83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석탄발전 하루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8%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상한제약으로 전력생산량이 275만2천킬로와트(kW)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주말 전력수요가 낮기 때문에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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