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QR코드 표준 제정…결제 위·변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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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QR코드 표준 제정…결제 위·변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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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QR코드란 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바코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식이 뻐르고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과 'QR코드 결제 표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QR코드 표준화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표된 QR코드 결제 표준은 QR코드 발급과 이용, 파기 등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을 갖췄다.

QR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최신 모델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의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보안기능 탑재도 의무화했다. 또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가맹점이 붙여둔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해 결제하는 '고정형 QR'은 특수필름이나 잠금장치 같은 별도의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했다.

소비자가 앱을 통해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이 이를 스캔해 처리하는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3분의 유효시간만 갖고 발급토록 했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한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QR코드 결제 표준으로 제로페이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의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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