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수준이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다섯째 주 전국평균 기준 ℓ당 1690원에서 1567원으로 7.2%, 경유는 ℓ당 1495원에서 1408원으로 5.8% 각각 하락하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격 담합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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