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 32억원…폐업기업에도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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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 32억원…폐업기업에도 보증 지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0월 23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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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이 낸 허위자료에 속아 손실을 보고 폐업한 기업에도 보증 지원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자료에 따른 최종 손실 처리액이 32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사로 이들에게 지급된 보증액은 105억6350만원이다. 기보는 이 중 73억7750만원(69.9%)을 회수했다. 

박 의원은 "기보는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기보에서 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보가 사실상 폐업한 업체 32개에 지속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다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늘리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각각 도입했다. 기보는 9월 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했다.

어 의원은 32개 업체의 폐업일과 기보의 보증 해지일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년 9개월가량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따라 기보가 11개 업체에 대해 대위변제를 해주면서 9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기보가 보증기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로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며 "보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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