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약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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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 명확해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9월 27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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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부터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된다. 최근 분쟁이 잦은 요양병원 입원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꾸린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구별한 것이다. 현행 암보험 약관은 대부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적인 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 치료도 범위에 포함했다.

반면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제외된다. 다만 면역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라도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에 필수불가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이 잦은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 새로운 약관에 요양병원 입원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중 요양병원 관련이 253건(92.3%)을 차지했다.

기존에는 모든 의료기관의 입원보험금이 지급 대상이어서 요양병원 입원을 두고 분쟁이 일었지만, 앞으로는 직접치료 입원과 요양병원 입원이 분리된다. 요양병원 입원의 1일당 금액과 일수는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서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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