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하루 500건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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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 하루 500건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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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문자 발송을 억제하기 위해 하루에 휴대전화당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약관을 변경했다.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하여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1000건 한도는 스팸발송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표본추출에 의한 스패머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발송한도 축소 조정으로 인해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이번 문자 발송량을 500건으로 제한함에 따라, 향후 휴대폰을 통해 발송되는 불법 스팸문자의 양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웹사이트를 통한 문자발송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스팸발송이 증가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향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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