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10대 징역 5년, "아버지 술만 마시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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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10대 징역 5년, "아버지 술만 마시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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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춘천지법 제2형사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 등으로 살해 후 장롱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L(19)군에 대해 징역 장기 5,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L군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로 가정이 무너지고 나이 어린 아들(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윤리관념에 비춰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반인륜적 행위인 만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점,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L군은 지난 218일 오전 010분께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아버지(47)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며 폭력을 휘두르자 아버지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붙잡힌 L군은 경찰에서 "그 동안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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