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은 1356억원이다. 농협 849억원, 신협 399억원, 산림조합 89억원, 수협 19억원 등이다.
상호금융조합은 매년 1분기에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 배당금 및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액을 결정한다.
조합원은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개별 조합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미지급금 보유 고객에게 보유사실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 각 중앙회와 조합은 홈페이지, 영업점에 미지급금 환급 안내문을 게시하게 된다.
또한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있는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4분기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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