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수·꺾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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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수·꺾기대출 등 불법대부업 집중단속 나선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8월 27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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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대부업의 주요 피해유형은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 행위 등으로 나뉜다.

불법 고금리 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이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수법이다. 대부분 법정이자율(24.0%)을 초과해 100~300% 이자를 요구하면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등록 대부업체 확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광고물을 인터넷, SNS 등에 올리거나, 명함형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뿌린다. 시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 문구도 사용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과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286건, 19억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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