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상태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24일 16시 5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아동방치 근절대책' 발표…사고시설 원장 5년간 취업 금지

PYH201807241124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아동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달아 영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토론회를 개최해 확인장치 방식으로 벨과 무선통신장치(NFC), 비컨(Beacon)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고, 중대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게 제도를 손 본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장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