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와 장식물품 등 카페 용품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주고도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서 카페베네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을 적발했고, 카페베네는 적발 후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으므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카페베네가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페베네는 2016~2017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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