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시 사고와 관련해 진에어와 조종사·정비사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작년 9월 19일 괌 공항에 도착한 진에어 항공기의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공기를 계속 운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
이와 함께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각각 30일,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권혁민 전 진에어 정비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권 전 정비본부장이 당시 정비조치 과정에서 업무방해하는 등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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