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이같은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반포현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충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 형태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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