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과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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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과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전수조사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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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 분당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분당 84건, 과천 7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미성년자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 6건 △30세 미만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 거래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 5억원 초과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성남·과천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소명자료도 요청한다.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 탈세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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