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검증이 필수적이다.
계약을 맺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 퇴직연금 금융사'(간사기관)를 지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대표 퇴직연금 금융사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시스템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간사기관인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집중해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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