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사기로 강남 땅 잃은 봉은사…정부 8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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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사기로 강남 땅 잃은 봉은사…정부 80억 배상"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3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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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50년 전, 정부의 농지개혁 사업 당시 되찾아야 할 강남 땅을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되돌려 받지 못한 봉은사가 80억원을 정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은사는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93.4㎡(240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공무원 백모·김모씨는 봉은사 땅 793.4㎡를 봉은사가 아닌 조모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봉은사는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이에 봉은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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