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은사는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93.4㎡(240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공무원 백모·김모씨는 봉은사 땅 793.4㎡를 봉은사가 아닌 조모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봉은사는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이에 봉은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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