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금 감면 규모는 연간 1877억원으로 예측된다.
이번 요금 할인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통 고객들이다.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노인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앞서 적용돼온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로 이미 월 납부 요금이 1만1000원 이하인 소비자들이 이번 제도로 통신비가 0원이 되는 사례에 대응할 방침이다. 혜택의 공평성과 이통사들의 서비스 제공 부담을 감안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노인 기준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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