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진행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내놓았다.
시는 앞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제도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의견 중에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저공해 차량 관련 지원 규모가 낮은 지방 차량을 제도 적용예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시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내달 중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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