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희망자 속인 '무한장어' 가맹본부에 9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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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희망자 속인 '무한장어' 가맹본부에 9000만원 과징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25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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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부풀려 가맹을 부추기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장어 프랜차이즈 무한장어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장어 프랜차이즈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한컴퍼니는 2016년 2월에서 8월까지 가맹희망자 10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위 일부 가맹점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인 것처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창업 희망자는 부풀려진 예상수익을 토대로 거액의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무한컴퍼니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의 현황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 정보를 받지 못한 가맹희망자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에 달한다.

또한 무한컴퍼니는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무한컴퍼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0명의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원을 직접 수령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을 확장하기 위해 정보를 부풀리는 행위를 제재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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