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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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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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위원회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실명제 현행법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당국 수사·조사·검사로 탈법이 드러난 차명계좌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족·친목회 등 선의의 차명계좌 과징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계좌를 기점으로 제재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검찰 수사 및 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 밝혀진 탈법 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시행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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