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새 기준 내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구조안전성' 평가항목의 비중을 대폭 높인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안전진단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국토부는 다만 소방 활동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에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고 주거환경 항목의 세부조항 가중치를 개정하기로 했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특히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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