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범죄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기소
상태바
'기업형 범죄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구속기소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3일 09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8022384133.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기업형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부영 그룹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계열사 2개 법인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비자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갈취한 전 부영 경리직원 박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주요 혐의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영장 사유다.

또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시 재판부와 약속한 1450억원 규모 부영 주식 반환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에 그룹 자금으로 부당 혜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같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규모를 4300억원으로 추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