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부영 그룹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계열사 2개 법인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비자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갈취한 전 부영 경리직원 박모씨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주요 혐의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영장 사유다.
또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시 재판부와 약속한 1450억원 규모 부영 주식 반환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에 그룹 자금으로 부당 혜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같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규모를 43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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