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이용 보험사기…광주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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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이용 보험사기…광주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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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나이롱 환자'들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광주 지역 한방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광주 지역 한방병원 142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는 100만명당 한방병원이 65.2개(올해 3월 기준)로 전국에서 월등히 많다. 2위는 전북(14.7개)과 전남(11.7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한방병원은 보건당국이 허가한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했다. 한방병원 입장에선 병상을 따로 들여놓지도 않고 환자를 받아 매출을 올리고 환자는 실제 입원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돈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 19곳은 초과병상이 정상병상의 16.5% 수준인 5680개에 달했다. 이들은 초과병상을 579일간 운영하면서 나이롱 환자와 '페이퍼 환자'를 유치했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원으로 추정된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서류와 달리 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없었다. B 한방병원은 일가족이 병원장 묵인 하에 자녀 방학을 이용해 허위 입원했다. 환자들은 금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병원에 복귀했다.

이들 한방병원은 대부분 사무장이 병원장을 맡은 채 개∙폐업을 반복하는 '사무장 병원'이다. 환자는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식사만 했다.

광주∙전남∙전북에 사는 환자들은 한방병원을 드나들면서 보험금 37억3000만원을 받았다. 입원급여, 일당, 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를 차지했다. 진단, 치료, 간병, 요양 등 실제 치료로 나간 보험금은 미미했다.

한방병원은 고가의 첨단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초과병상을 운영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쉽다. 한방병원의 보험사기 혐의 인지 보고는 2014년 31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다른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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