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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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0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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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순 신세계푸드 인사담당 상무(오른쪽)가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 김석순 신세계푸드 인사담당 상무(오른쪽)가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세계푸드(대표 최성재)가 '가족 초청 쿠킹 클래스' '금요일 정시 퇴근제' 등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국가 인증을 받았다.

신세계푸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족친화인증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출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첫 인증을 받은 신세계푸드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2020년까지 재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9개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신세계푸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걱정 없이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률 110%, 출산 전∙후 휴가 사용 후 고용 유지율 100%를 달성했다.

지난해부터는 비법정제도인 난임휴가(최대 6개월)와 출산휴가(희망시점부터 출산까지) 제도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남직원의 육아휴직도 2015년 대비 166% 증가했다.

이밖에 가족 초청 쿠킹 클래스와 금요일 정시 퇴근제, 러브 패밀리 투어, 가족 의료비 지원제도, 사내 수유실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세계푸드 김석순 인사담당 상무는 "이번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은 그 동안 임직원들을 위해 조성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빛을 본 결과"라며 "현재 운영 중인 직원 복지 제도를 정착시켜 문화로 만들고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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