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쌈무 벌레' 축소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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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쌈무 벌레' 축소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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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여부 파악 못해…업체 "PB제품 유입경로 조사"




롯데마트의 자체상표(PB) 부착 상품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먹을 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이물질 유입경로를 포함한 자사 연구소의 조사 결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롯데마트 측은 정부당국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물질발견 신고를 그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본보'허위사실'을 전달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 "믿고 구입하던 롯데마트 PB상품에 이런 문제가…"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롯데마트 모 지점에서 PB상품인 '와이즐렉 쌈무'를 구입했다.

 

제품 개봉 후 내용물을 보관 용기에 옮겨 담던 A씨는 흰 무 사이에서 검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A씨의 확인 결과 발견된 이물질은 정체 불명의 검은 '벌레'. 무 사이에 눌린 듯 납작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즉시 구입처에 항의했다. 이 곳 관계자는 "(이물질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야 (이물질) 유입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그 전에는 뭐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믿고 구입하던 롯데마트의 PB상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당황스럽다""마트의이름을 걸고 만든 제품인 만큼 위생상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마트 측은 논란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제품 개봉 후 이물질이 유입됐을 개연성은 열어놨다.

 

이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수거해 (롯데)상품시험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제품이 밀봉된 상태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개봉된 상태에서 발견돼 (유입경로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라며 "고객과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자사 연구소에서 이물질과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건의 진위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다만 그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을 대상으로 한 이물질 발견 신고 여부에 대해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신고의 주체는 제조업체인데 이 업체와, 롯데마트 해당 지점, 본사 간의 내부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어 신고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롯데마트, 식약청에 이물질 발견 신고의무 없다(?)

 

식약청이 최근 개정고시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물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 및 유통전문 판매업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롯데마트 측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로, 이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지적과 맞닿는다.

 

이 관계자는 한참 뒤에서야 "우리(롯데마트)도 신고를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제품 제조사인 동화산업 측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동화산업 관계자는 "A씨의 이물질발견 사례를 보고 받은 직후 (이물질 신고 관할 시청인) 전라남도 나주시청에 바로 신고했다""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는 롯데마트 관계자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롯데마트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 을 게을리 한 채 <컨슈머타임스>에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조직내부 의사소통 체계에 심각한 수준의 '허점' 있는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없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물질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담당자들끼리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다"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롯데마트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표출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롯데마트가 PB상품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만 부추기지 말고 품질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어떻게 먹을거리에서 '벌레'가 나올 수 있냐""롯데마트가 이물질(벌레)이 제품 개봉 후 외부에서 유입됐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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