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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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1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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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간 대우건설이 과거 금품수수 비리 혐의에 발목이 잡혀 3개월간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르면 건설사가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에 참가했고,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우건설은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공공 공사 입찰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대우건설은 항소했지만 이달 15일 선고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LH의 손을 들어줬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이 2심 결과를 수용해 이날부터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된다.

대우건설은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발주 14건뿐 아니라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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