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르면 건설사가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에 참가했고,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우건설은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공공 공사 입찰 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대우건설은 항소했지만 이달 15일 선고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LH의 손을 들어줬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이 2심 결과를 수용해 이날부터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된다.
대우건설은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발주 14건뿐 아니라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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