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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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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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주영 기자] 김광수(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해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했다.

이렇게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 등은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세 탈루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카드결제로 이용요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의 조세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 등의 조세의 투명성이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을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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