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신고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처분을 한 경우는 1건 ~ 4건에 그친 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종결 처분은 매년 늘어났다. 행정종결의 경우 진정취하 혹은 시정완료 등이 포함되는데 성희롱으로 접수된 진정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이 솜방망이 처벌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같은 직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고용자나 피고용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범죄가 2013년 1,013건에서 지난해 1,367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행 상담 건수도 2012년 341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진정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다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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