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액 1억1960억원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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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액 1억1960억원 물게 돼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07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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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기능 등 특허 3건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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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액 1억1960억원을 물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연방대법원은 양 사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최근 삼성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특정 기능 3건에 대한 특허를 두고 침해 여부 공방이 이어졌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 상 글자를 터치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화면에 손을 댄 채 움직여 잠금해제 하는 기능 △단어 입력시 오타 자동 수정 기능 등이다.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은 애플의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배상금 1억196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해 2월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무고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재심리를 통해 1심 선고가 타당하다며 판결을 번복했다.

삼성전자는 2심 선고 이후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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