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소송…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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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 소송…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오늘 결론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31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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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만7천명, 1조926억원 청구…패소시 최대 3조 부담해야
▲ 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  컨슈머타임스
▲ 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 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최대 3조원을 지출하느냐, 이를 막느냐.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소제기 6년만인 31일 내려진다.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추가로 달라며 1조926억원을 청구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판결 효력이 미치면 회사가 3조1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판시한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다.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원들이 2011년 10월 제기한 소송과 2014년 13명의 근로자가 낸 대표 소송이 모두 인정되면 소급분 1조8000억원의 임금을 사측이 부담해야 한다.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더하면 부담 액수는 3조1000억원을 증가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인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과거 노사 사이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신의칙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인정했을 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현재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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