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선고' 항소…"법리오해,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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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선고' 항소…"법리오해, 양형 부당"
  • 송수현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2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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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선고' 항소…"법리오해, 양형 부당"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횡령),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부분 등을 '이유 무죄'로 (1심이)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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