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LPG소송'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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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LPG소송'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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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격담합 관련 손배訴 추진… 업계 "일단 지켜보자"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이들 업체들에게 LPG 판매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상 초유의 'LPG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업체 관계자들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LPG 업체들 상대 손해배상소송 추진

 

공정위는 지난해 12 2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LPG공급업체 6곳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SK가스와 SK에너지의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강력히 반발, 4월 현재까지 담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 후 담합사실이 확인된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소비자들이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LPG를 매수함에 따라 차액만큼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의 취지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체 측의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행 우리 나라 제도에는 (업체간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없다""이번 소송을 통해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처벌의 성격을 띤다.

 

LPG 업체 "입장 표명할 단계 아니다"

 

또한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다.

 

이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쉬워지고, 업체들의 담합을 사전에 규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참여연대 관계자는 "'담합'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가스와 SK에너지를 포함한 LPG 업체 측은 참여연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문을 닫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및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담합'이라는 공정위의 결정 자체를 수용할 없지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의결서가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의결서가 도착하면 '결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필두로 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LPG업계 전체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참여연대의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모집은 지난 6년간 SK가스 및 SK에너지충전소를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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