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소득세 계산, '손실' 반영 안 해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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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소득세 계산, '손실' 반영 안 해도 합헌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10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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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펀드투자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때 손실을 고려하지 않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헙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펀드 관련 소득세 계산 시 이익은 반영하되 손실은 제외하는 소득세법 제17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17조는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투자 이익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투자 손해와 관련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김씨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펀드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등)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아 과세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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