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 부회장,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헌법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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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 부회장,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헌법가치 훼손"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7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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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이번 혐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 이날 공판에서 박 특검은 구형 사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이번 부패범죄로 인해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법정에 임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야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 측근인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이 현재 받은 혐의는 기업 승계 문제 등 그룹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청탁하고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넘긴 것이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넘겼거나 약속한 뇌물 규모가 433억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이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최씨 측에 77억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 원, 16억2800만 원을 출연한 것이 뇌물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해당 지원이 승마 유망주들을 순수하게 지원하려는 목적이고 정씨를 위한 특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단과 영재센터에 대한 출연금도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외에 최씨 측에 대한 지원, 출연을 위해 회삿돈 298억여원을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최씨의 독일 회사에 돈을 보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정씨가 탄 말에 대한 소유권 서류도 허위 작성됐다며 이 부회장에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뒀다.

국회 위증 혐의도 함께 제시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고 최씨 모녀를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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