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타당성재조사는 4건이 완료됐다. 이중 겨우 1건만 '타당성 있음' 결론을 얻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지난해부터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 중에는 총사업비 6조원에 달하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국토부)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2632억원·국토부), 조치원 우회도로(1327억원·행복청), 이화∼삼계간 도로 개설(1196억원·행자부) 등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었다.
반면 4조6562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선 철도건설(국토부), 서낙동강 수계 국가하천환경정비 사업(4428억원·국토부),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2486억원·국토부),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1630억원·산업부) 등은 '미통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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