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가능…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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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가능…주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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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올 10월 말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을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기존 시행령이나 공급규칙을 개정할 때보다 3~5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산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못 얻는다. 현재는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경우 벌금 등 처벌만 가해지고 입주 제한 조치까지 취해지진 않는다.

임차권 불법 양도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자주 발생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지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40㎞ 이상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허위로 주소를 옮겼다고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정비사업 비리 신고자에겐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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